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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2022년도 국내·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(남양주시, ~2.16)
작성자
리케어
작성일
2022-01-26 16:22
조회
143
❍ 사 업 명 : 2022년도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❍ 신청대상
- 2022년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제조 업체(단순 유통업체 제외)로 지방세 완납 기업체
※ 공장등록이 되어있거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 영위 업체(자사 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 판매업체 제외)
※ 2022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(`22년 1 ~ 2월 전시회 지원 신청 가능)
▸ 지원 제외대상
① 전시회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는 지원 제외
☞ 100% 자부담 참가 전시회만 지원 가능함(타 기관 중복지원 시 지원금 회수 및 불이익 있음)
② 1사 1전시회만 지원 가능(국내, 해외전시회 중복신청 불가)
☞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예정의 경우 1개만 지원신청 가능
③ 자사 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④ 구비서류(평점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) 미비기업 및 불성실업체
❍ 지원규모
- 국내전시회 : 사업비 16,000천원(11개사)
- 해외전시회 : 사업비 65,000천원(13개사)
❍ 지원내용
- 국내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)
- 해외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)
※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
출처: 남양주시 공고 제2022-133호
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